외환은행,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 출시
2013-02-24 13:33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며,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제한이 없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연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만기지급식만 가능하다.
적용이율은 가입금액에 따라 22일 기준 최고 1년제 3.0%이고, 최장 10년 동안 매 1년마다 시장금리를 반영한 실세금리가 자동으로 변경 적용된다.
또한 만기전 중도해지시에도 기경과된 연단위 기간은 약정이율이 적용되고, 1년 미만 미경과 기간에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외환은행 개인상품부 관계자는 "금년부터 변경된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추정 조항으로 증여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번 출시된 상품으로 자녀명의 예금 가입후 세무서에 사전증여신고에 대한 번거로움과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