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지원

2013-02-08 07:44
업소 1곳당 500만원… 30% 이상 자부담 원칙

아주경제(=광남일보)이종수 기자=진도군 보건소는 7일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비를 업소당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낙후된 위생업소에 대해 주방, 객실, 화장실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 자금 일부를 지원해 위생업소의 환경을 바꾸고, 이를 통해 군민과 진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총 3500만원의 사업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이다.

시설개선사업비 중 30% 이상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한 일반음식점이 해당되며, 이미 시설 자금을 받았던 업소는 제외된다.

군은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 남도 음식명가, 진도아리랑 맛거리 지정업소를 우선 지원 대상자로 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개 업소당 사업비는 500만원이며 이중 30%를 자부담으로 군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진도군 보건소 위생담당(061-540-6024)으로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