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상득 징역 2년 선고에 '당혹'

2013-01-24 16:19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24일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형량이 예상보다 다소 높게 나온 것 같다”며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대통령도 이날 이 전 의원의 선고공판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이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정치권 일각에서 '설 특별사면'과 이 전 의원을 연결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항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전 의원이 항소를 하면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특사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사를 하더라도 대통령 친인척과 정부 출범 이후 비리 사범은 특사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서는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측근 사면' 역풍을 고려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