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하우스 푸어 지원책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 시행

2013-01-10 16:36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부산은행은 대내외 경기부진,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해진 가계차주의 어려움을 감안, '경매유예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경매유예제도(금융회사 담보물매매 중개지원제도)는 대출을 연체해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담보물에 대해, 부산은행이 경매신청을 3개월간 유예하고 채
무자에게 사적 매매를 통해 담보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매매할 수 있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10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번 방안 시행으로 우선 채무자의 근저당권(가압류)말소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한다. 부산은행 단독 채무 보유자는 신청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는 등 금융비용을 완화시켜준다.

또한 부산은행에서 운영중인 'BS취업지원센터'와 'BS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및 창업의 기회도 제공한다.

매수자에 대해서는 LTV(담보인정비율) 범위 내 금융지원, 최대 0.5% 금리감면 등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고객부담 인지세 및 설정비(채권매각기준)를 은행에서 부담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금융지원을 중개한 경우 기존 대출권유수수료 외 추가로 0.1%를 지급함으로써 매매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일수 부산은행 부행장은 "이번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해 법원경매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경매 종결 시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조기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