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16구역, 주민 손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정했다…서울 첫 사례
2012-12-16 11:19
첫 사례<br/>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추진해제 여부 첫 개표 실시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추진주체가 없어 답보상태에 놓였던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지역 중 주민 투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한 첫번째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 521-16번지 일대 창동16구역은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30명 중 106명이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토지 등 소유자 중 30% 이상이 반대할 경우 구역해제 대상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창동16구역은 결국 구역해제 대상구역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사업구역 중 8개 구역을 우선 실태조사 구역으로 정해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 등의 객관적 조사를 마쳤다. 더불어 이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사업의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8개 구역중 2곳(중랑구 묵동7구역, 금천구 시흥15구역)은 이미 주민의 30% 이상이 동의해 자진 해제했다.
6곳에 대해선 지난 10월 29일부터 방문투표 또는 우편 등으로 2일간 현장투표 절차를 실시했다. 그결과 4개 구역이 투표율 50%를 넘어서 개표했고 2곳은 50%를 넘지않아 청취 기간을 15일 연장했다. 창동16구역은 14일 최초로 개표를 행해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를 밟는 최초사례로 기록됐다.
시는 개표결과에 따라 30% 이상 주민이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밟는다. 만약 30%를 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진행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6개 우선 실태조사구역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정비사업 진·퇴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구역의 실태조사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를 통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상태에 놓였던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지역 중 서울 창동16구역이 주민 투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직접 결정했다. 이는 서울시 내 첫번째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