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나들가게 특화보증프로그램' 이달부터 시행
2012-11-01 13:29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나들가게'로 선정된 소규모 슈퍼마켓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보증프로그램인'나들가게 다정다감 특화보증프로그램'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동네슈퍼 등 지역기반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책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이 금융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보증료를 일반보증의 약 3분의1 수준인 0.5% 고정보증료를 적용해 보증료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청이 '나들가게'로 선정한 후 정책자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기보나 재단 보증거래가 없으면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보증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또 부분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을 유도하고, 약정·보증료수납·보증서발급을 현장에서 모바일로 원스톱(One-Stop) 처리하는 등 심사기준과 평가절차를 단순화했다.
이를 위해 신보는 지난 1월 ‘정책보증센터’를 서울 본사에 설치했으며, 7월엔 대전과 대구에 추가로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한종관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는 것이 민생안정 및 지역상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잎으로도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특화보증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