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벌 금융지주사·징벌적 손배 도입…잘될까
2012-08-23 18:27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금산분리 강화 등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민주화 이슈를 주도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과 당 지도부간 이견이 있어서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3일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키로 했다. 대기업의 증권.보험.카드 계열사를 중간 지주사 체제로 전환시켜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사이에 ‘방화벽’을 둔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을 발의 할 김상민 의원은 “재벌의 금산분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계열사들을 중간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삼성의 지배구조는 개편된다.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7.21%(보통주)를 소유하고 있다.
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전자로 얽혀있는 지배구조도 명확히된다. 금융지주사 아래 삼성화, 삼성캐피탈 등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금융계열사와 제조업계열사의 상호출자나 자본이동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상호간 소유권은 현행대로 인정키로 했다.
모임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강화(9→4%) △보험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선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세계(경제의) 경향이 금융위기 후에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도 그런 쪽으로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
모임은 이와 함께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 부문에만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업종으로 대폭 넓히고, 하도급 위반과 기술탈취 등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대기업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모임의 경제입법방안에 대해 얼마나 흡수하느냐다. ‘기업 때리기’ 논란 등과 맞물려 당 지도부 내에선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 또 제2금융권까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모임의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만약 당론이 안된다면 국회 토론에 부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걸 섞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우리당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돼 결국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