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에 위약금만 늘어난다
2012-07-31 17:21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단말기 자급제의 시행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위약금만 늘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통신 서비스와 단말 서비스를 분리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에 들어간 정책이 오히려 이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1일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급제 시행에 따라 이통서비스 약정할인이 약관에 반영되고 공식화되면서 통신요금 위약금이 추가로 생겨나게 됐다”라며 “SK텔레콤의 결합 기간합산 중복 폐지도 마찬가지로 자급제의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요금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는 SK텔레콤과 KT가 9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LG유플러스는 시기를 조율중이다.
통신요금에도 위약금이 생겨나게 된 것은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서 자급 단말에도 약정할인을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제도화하면서 약관에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자급제 단말에도 통신요금 약정할인을 적용하는 대신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단말기와 이통서비스에 함께 가입하면서 단말기 약정할인 위약금만으로 해지를 막는 효과가 있었지만 자급 단말을 통한 가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통신요금 위약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통신요금 약정할인이 약관에 반영되지 않은 채 위약금 없이 시행되고 단말기 약정할인은 약관에 포함돼 위약금이 부과돼 왔다.
자급제 시행으로 통신과 단말 서비스가 이원화되면서 9월부터는 통신요금 약정할인, 단말 약정할인이 분리되고 위약금도 이중으로 청구되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약정이 끝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통신서비스 위약금과 단말기 위약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통신요금 약정할인이 약관에 반영되면서 기간합산 중복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침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SK텔레콤의 가족결합과 약정 할인의 기간합산 중복 폐지도 자급제 시행과 무관치 않다.
통신요금 약정할인이 약관에 반영되면서 기간합산 중복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침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통신요금 약정할인을 받더라도 가족결합과 중복 기간합산이 인정돼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책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