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폭탄 방지 고지 제도 내달 18일 시행

2012-06-26 14:25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통신요금 쇼크 방지를 위한 고지 제도가 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과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각각 29일과 내달 18일부터 시행한다.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고시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가 확보·제공해야 하는 중계서비스의 내용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방통위는 통신중계서비스(TRS) 센터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설치하고, 통신사업자들은 통신비 부담 및 기술지원 등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는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의 알기 쉬운 방법으로 요금한도 접근시 1회 이상, 한도초과 즉시, 이후 10만원까지 최대 3만원 단위로, 10만원 이후 최대 5만원 단위로 알리도록 했다.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서비스의 안정적 시장 안착을 위해 고지의무 적용을 2년 유예했다.

빌쇼크가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또는 청소년에게 발생할 우려가 커 이동전화, 국제로밍, 와이브로의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고지 기준을 강화하고, 미성년 이용자 등은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