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에 부가세포함 요금 병행 표기

2012-06-26 14:26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통신요금에 부가세포함 요금이 병행 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SO 포함)와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도 병행해 표시하게 된다.

그동안 통신요금은 부가세가 빠진 서비스 이용대가만을 표시해 왔으며, 부가세는 구체적인 금액 표시없이 ‘부가세 별도’, ‘VAT 10% 별도’ 등으로 표기돼 이용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최종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다.

이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의 실제 지불요금을 사전에 정확히 알고 가입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통신서비스 소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전화 정액요금제를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가 기본제공량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추가되는 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별 기본요율과 초과사용량 추가요율도 부가세 포함금액이 함께 표시돼 쉽게 최종 지불요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요금제별 요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일람표도 제시돼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선택권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통신사도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을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알려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