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공정위, 망중립성 해결사…‘무임승차’방통위
2012-06-20 15:08
경제부 이규하 기자 |
이러한 활동에는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이 들어간다. 소비자가 알아야 해당 신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판촉물을 제작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매장의 코너를 활용해 신제품 설명 및 체험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소비자가 모르면 신제품을 살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비용과 노력을 들여 열심히 신제품을 알린 A회사의 히트 상품을 카피하는 회사도 생겨난다.
기능 등만 살짝 변경시킨 비슷한 제품을 좀 더 싼 가격에 내놓으면 소비자들은 B회사 제품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B회사는 막대한 홍보 및 판촉비용도 들이지 않았다.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다.
이를 ‘무임승차’라고 부른다.
최근들어 이동통신업계의 음성통화 서비스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카카오의 보이스톡 등이 눈에 가시이기 때문이다. 이통업계와 카카오 간의 논쟁은 다시 말해 망중립성과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제한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판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엄연히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데도 말이다.
이는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지켜보겠다는 태도 때문이다. 공정위가 이동통신업계의 팔을 비틀면 그때서야 망중립성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손 안대고 코 푸는 ‘무임승차’ 꼼수인 셈이다.
방통위가 IT 산업육성 차원의 국가 발전을 이뤄야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는 납득이 간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정책으로 망중립성 문제를 질질 끌어온 방통위가 업계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어보인다.
소비자를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들어간 공정위에게 한 수 배워야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