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고지서에 3개월마다 해지 위약금 표시

2012-05-03 13:54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통신요금 고지서에 3개월마다 해지 위약금이 명시되는 등 개선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부터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가 해지시 위약금을 표시하고 결합상품고지서에 필수고지사항을 기재, 사업자마다 다른 포맷, 청구항목과 설명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등 대폭 개선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이용자의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예상되는 해지비용 관련 정보를 3개월에 한번씩 요금고지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해지비용 관련 산정식과 약정기간 동안의 해지비용 변동 그래프는 가입 후 3개월차 및 6개월차에 2차례 제공한다.

또 약정 만료 후 자동 연장 피해를 막기 위해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을 요금고지서 앞면에 기재하도록 했다.

단말기 할부내역은 이동전화의 경우 할부금액, 할부지원금, 청구금액, 잔여회차, 잔여금액, 유선 서비스의 경우 할부금 총액, 이번달 금액 및 회차, 남은 금액 및 회차로 기재방식을 통일한다.

단말기 가격 정보는 이동전화 개통 당시 뿐 아니라 개통 이후에도 제공한다.

데이터이용량 및 이용요금,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 사용량 정보는 일괄 배치하고, 청구요금과 할인요금을 명확하게 구분, 기재 위치를 사업자간 유사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관련 있는 할인상세내역과 단말기할부금, 예상 해지비용 정보는 가까운 위치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동전화는 대분류 항목명을 통일하고 순차적으로 소분류 항목명 통일을 추진, 유선분야는 대분류 항목을 신설하고 사업자간 통일하도록 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소분류 청구항목은 줄이기로 했다.

청구항목명만으로 이해가 가능한 경우 설명을 삭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과 이동전화의 단말기 할부지원금, 요금할인, 유선 서비스의 위약금 등 민원이 빈번한 항목은 설명을 강화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를 이용해 요금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음성안내고지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공한다.

가입자수와 매출액을 고려해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95%가 개선된 요금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초고속인터넷은 CJ헬로비젼, 티브로드 및 C&M, 인터넷전화는 CJ헬로비젼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요금고지서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6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나, 예상 해지비용 표기 및 청구항목명과 상세설명 개선 등 내용 확정과 전산개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