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곡성군의회 부의장 영장
2012-02-25 18:40
광주지검, 곡성군의회 부의장 영장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선거법 위반혐의로 곡성군의회 부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25일 4ㆍ11 총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 곡성군의회 강모 부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최근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3일 강 부의장을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