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방식·매몰비용 부담 엇박자

2012-02-15 17:49
정부 재정비사업 필요성에 서울시 “공급 문제 없다”<br/>매몰비용 국고지원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한정, 논쟁 우려

15일 과천정부청사 국토해양부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 각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전·월세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방식과 뉴타운 해제에 따른 국고부담 등에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다시 엇박자 의견을 내놓으며 향후 논쟁의 소지를 남겼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과천정부청사 4층 소회의실에서 ‘제12차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을 차질 없게 하자는 데에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의견이 같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방식의 경우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등 재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임대·다가구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을 주장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은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부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시는 사용비용의 50%와 전체 해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고 지원을 요청한 반면, 국토부는 관련법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을 뉴타운 해제 지역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 시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서울시측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외에도 국고지원을 요청했지만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자체는 재정비 지구 인근의 입주정보를 제공하고 전세자금 지원 안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차질이나 시장 위축 등 우려에 대해 지자체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 사업조정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간 오해가 있었던 추진위원회·조합이 구성된 구역의 실태조사의 경우 지자체가 도정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마련된 후 주민이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 지구 추가지정과 관련, 서울시의 2012년 공급계획 1만6000가구(매입 포함) 외에 소규모 가용지 발굴 등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6차보금자리지구로 선정된 오금·신정4지구는 조속히 지구 지정 및 주택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부분임대형 주택의 규모 기준인 85㎡ 초과와 분할공간 기준 30㎡ 이하의 건술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장기 미착공 상태인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여건과 해당지역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에서 착공이 추진된다.

201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에서는 지역별 주택수급상황과 시장여건을 반영하고 지자체 공급계획 물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표자 피선거권 부여 등 세입자의 참여 허용에 대해서는 입주자 권익보호와 대표회의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