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업 미끼로 다단계 유인 전면 금지
2011-12-30 11:30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년 7월부터는 취업이나 부업 알선을 미끼로 학생·주부를 다단계판매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다단계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으려 해도 판매원이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소비자 청약철회(환불) 행사기간이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다단계판매를 `판매원이 판매원 모집, 3단계 이상 조직, 본인 외 다른 판매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영업행위‘로 새롭게 정의했다.
아울러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 요건과 소매이익 요건(구입·재판매에 따른 차익 발생)은 삭제하는 한편 직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단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했다.
법망을 피해 편법영업을 해온 변종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에 대한 소비자 안전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실제로 개정안은 취업·부업알선 등 거짓 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은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금지토록 하는 한편 취득가격·시장가격 대비 10배 이상 판매하는 식의 재화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현행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였던 소비자 청약철회 행사기간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나치게 엄격한 다단계 판매규정을 단순화하고 소비자 요건 회피를 차단했다. 이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변종 다단계영업 형태를 방문판매법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