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문화
2011-12-28 08:31
(아주경제 박현주기자) 내년부터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이 간소화돼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관광법규 와 관광학 개론 과목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법제화되며 민간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대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과목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 가운데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등 두 과목에 대해 면제 혜택을 받는다.
실무교육과정의 교육 과목은 관광법규 및 관광학 개론(30%), 관광안내실무(20%), 관광자원안내 실습(50%)으로 이뤄졌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
관광진흥법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의가 신설됐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이론과 실습 평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실무 수습을 마친 뒤 활동할 수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개선
민간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해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있다.
현재는 건축주가 일정규모(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약 0.7%)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공연장 무대 시설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
공연장 안전진단 기관의 검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진단 기관이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과실을 저지르면 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