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납품비리 수사 중인 검찰, 협력업체로 수사확대해

2011-12-24 10:38

(아주경제 강경록 기자) 고리원자력 남품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협력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고리원전 제 2발전소 2급 김모 팀장을 구속기소했다"며 "납품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지난 2008년 부터 올해 8월까지 협력업체 14곳으로부터 3억 3900만원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검찰은 김팀장이 입찰업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납품비리의 핵심인물인 황 대표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