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산재 입증부담 완화… 산재보험요율은 1.17%로 동결
2011-12-20 15:01
근로자 산재 입증부담 완화… 산재보험요율은 1.17%로 동결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내년 근로자의 산재보험 입증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의원회' 회의를 열고 '업무상징병 판정절차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우선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 일부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완했다.
현재는 산재를 신청한 질병이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질병에 대해 불승인하고 새로 확인된 질병에 대해 재신청을 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신청 의사 확인을 거쳐 바로 변경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내과질환으로 나눠 심의하고 직업성암, 정신질환 및 기타 질환은 전문가가 많은 서울판정위에서 분야별로 심의하도록 했다.
1회당 심의건수도 될 수 있으면 15건 이내로 조정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판정위원회에 임상의와 산업의를 각각 2명 이상씩 참여토록 해 업무 관련성 판단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해 언어치료, 증식치료, 발음 및 발성검사 등 산재환자의 재활치료에 필요한 6개 항목을 새롭게 반영했다.
건강보험은 본인부담이 있지만 산재 요양급여에 포함될 경우 본인 부담분이 없어 재활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내년 평균 산재보험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1.77%로 결정했다.
요율이 인하된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 광업(20.1%→16.1%), 어업(32.8%→31.4%) 등 17개 업종이고 채석업(23.4%→24.6%), 임업(6.5%→7.2%) 등 13개 업종은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