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연대보증제도 개선된다

2011-12-18 15:46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시중은행 등 민간으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경영인과 창업자의 연대보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중소기업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청년층 창업도전에 도움이 되도록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이 한 번 실패해도 퇴출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 금융회사가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창업지원에 대해 논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이자율 공시를 확대해 중소기업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기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따른 부실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해 시중은행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대출시 은행의 ‘꺾기’ 관행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혁부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세제팀장은 “벤처·중소기업 투자시 소득공제율(현행 10%)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회사채·주식 발행 등을 통한 직접금융조달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및 장기 보증이용기업에 대한 일률적 자금회수는 지양해야한다”(천상만 이노비즈협회 부회장), “코스닥 대주주에 대한 소득세 과세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김홍철 코스닥협회 상무), “예비 상장 중소기업의 원활한 상장 지원을 위해 상장 관련 컨설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진수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는 등의 제언이 있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담보대출을 줄이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