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급여세 연장안·예산안 가결
2011-12-18 10:46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그 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급여세 감면 혜택 연장안과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차례로 가결했다.
상원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근로자 급여세 감면 혜택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산층 세금완화 및 일자리창출법’ 개정안을 찬성 89표로 통과시켰다. 반대는 10표에 불과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경제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급여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6.2%에서 4.2%로 2%포인트 낮췄다.
이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공화당이 재정지출 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했었다.
민주·공화 양당은 전날 막판 협상을 벌여 급여세 감면 연장기간을 정부가 요구하는 1년에서 2개월로 줄이는 데 전격 합의했다.
이와 관련, 미치 매코널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급여세 감면 연장안은 다음주 초 하원 표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즉각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오바마 행정부에 60일 내에 미국-캐나다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해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촉구하는 공화당의 요구도 포함됐다.
이어 상원은 전날 연방정부 폐쇄시한 직전 하원을 통과한 201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67표, 반대 32표로 가결 처리했다.
의회는 그동안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미봉책인 임시예산안으로 정부를 가동시켜 왔다.
다행히 하원에 이어 상원이 이날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방정부 폐쇄 사태는 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상원 본회의 직후 백악관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을 통해 의회의 극적인 합의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은 “급여세 감면 연장은 가계, 기업과 미국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회가 이를 내년말까지 추가 연장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면서 “내년 1월 (겨울 휴회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큰 문제 없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