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안 심사 보류…19일 재심의

2011-12-16 21:31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내 학교에 적용될 학생인권조례안 심사가 내주 초까지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심의하던 중 김상현(민주당) 교육위원장이 심사 보류를 선언하고 오는 19일 오전 9시에 안건을 최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안건에 상당히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고 종전 회의 중 김형태 교육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며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위해 오늘은 심사보류하겠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9일까지 의원 개인별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또 이날 오전 9시부터 재심의를 열어 조례안을 가결하게 되면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주민발의를 통해 제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는 성적(性的)지향과 임신ㆍ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교내 집회의 자유, 전면적인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