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주,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최종 합의

2011-12-07 16:15

(아주경제 전재욱기자) 미국 뉴욕 주(州) 정부와 의회가 고소득자에 높은 과세등급을 적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 제도 정비안에 합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안은 뉴욕에서 지난 2009년 신설된 부유세의 종료 시점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빠르면 7일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며 통과되면 내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명 ‘백만장자의 세금’이라고 불리는 부유세는 연소득 20만달러(한화 약 2억2500만원) 이상인 개인에 7.85%, 50만달러 이상일 경우 8.97%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합의된 세제 정비안에 따라 연소득 4만~15만달러인 개인은 6.45%의 세율을, 연소득 200만달러 이상인 개인은 8.8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로써 중산층에 속하는 뉴욕 주민 대부분은 내년에 올해보다 낮은 세금을 낸다.

뉴욕 주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내년에 연간 19억달러의 순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부유세를 적용할 경우 기대되는 순익이 연간 40억달러인 것에 비하면 적은 액수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소득세 제도로 내년에 뉴욕 주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35억달러 규모의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높은 세금에는 여전히 반대하며 뉴욕 경제의 장기적 미래는 세금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같은 단기간의 위급상황을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셸던 실버 뉴욕 주의회 의장은 “뉴요커의 엄청난 승리”라며 “1년에 5만달러를 버는 주민은 이제 더는 연소득이 50만달러인 이들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며 반색했다.

뉴욕 상원 대표인 딘 스켈로스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 포괄적인 계획을 통해 중산층의 세율이 50여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일자리 수천개가 새로 생기며 경제도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