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받기 쉬워질 듯

2011-12-06 13:38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법제처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더욱 쉬워지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37건을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하려면 사업주의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알기 어려운 정보는 생략이 가능토록 규정을 정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ㆍ하교할 경우 보호자와 보육교사에게 안전하게 인도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영장 바닥과 벽면 도색 재료에 대한 안전기준과 수영장 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마련토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법제처는 또 건물 내 주차장에서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조명 밝기를 낮출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과제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가 멀리 떨어졌으면 인근 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결혼이민자 부모의 나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제처는 이날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폐지 45건, 하나의 법률에 다수인 하위법령의 통폐합 53건,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통지제도 도입 38건 등 법제도 선진화 과제 136건도 함께 보고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에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