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취지 무색…연금수령 0.2%

2011-10-19 18:27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연금체계의 한 축으로 꼽히는 퇴직연금제도가 노후 대비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사람이 소수인데다 수령액 역시 불충분해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삼성생명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중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퇴직급여를 받은 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Baby boomer) 1만 2727명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실태를 분석해 18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시점에 연금수령 조건(만 55세 이상)에 부합하는 1575명 중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은 이는 3명(0.2%)에 그쳤다.

나머지 가입자 1572명은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했다.

연구소는 이 같은 분포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려던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일시금을 선호하는 것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야 할 만한 유인(誘引)이 없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퇴직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계산 시 40%를 정률 공제하고 근속 년수에 따라 추가 공제한 뒤 연분연승법으로 산출해 분류 과세로 인한 공제 혜택이 많다.

반면 연금은 연금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율이 작아지고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 과세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간 소득을 모두 합한 총 연금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물린다.

연구소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연금소득세 산출 시 퇴직소득세처럼 정률 공제를 신설하는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정급여(DB)형 기준 1인당 평균 3103만원에 불과한 퇴직급여 금액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확정기여(DC)형이나 개인 퇴직계좌(IRA)형 수령액은 DB형의 절반에도 미치치 못했다.

연구소는 퇴직급여 금액이 작은 이유로 대다수 가입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들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퇴직금을 사용을 유보하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주택자금, 생활자금 등으로 일시에 소진해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소 소속 이윤재 연구원은 “과거 퇴직금제도는 회사 부도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 중심이었다면 퇴직연금제도는 이와 함께 안정적 노후생활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퇴직연금제도를 보완해 보다 많은 금액의 연금 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