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수도요금 합리화 추진

2011-09-19 15:10
수도요금 현실화율 높이고 지역 간 수도요금 형평성 제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수도요금 합리화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19일 발표한 2011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수도요금/생산원가×100)을 높이고 지역 간 수도요금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요금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수도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이 대도시 지역 주민들보다 훨씬 높은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수도요금의 형평성이 악화돼 있고 농어촌 지역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아 적자가 누적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투자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이날 발표한 2009년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상수도 보급률은 특·광역시가 99.3%, 시지역이 98.3%인 반면 읍지역은 87.4%, 면지역은 47.4%이다.

누수율은 특·광역시 8.6%, 시지역은 14%, 군지역은 24.8%이다.

반면 수도요금은 ㎥당 특·광역시는 561원, 시지역은 646원, 군지역은 752원이다. 생산원가는 특·광역시 615원/㎥, 시지역 766원/㎥, 군지역은 1316원/㎥이다.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이날 환경부 청사에서 개최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재인 상수도 요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는 것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받는 또 다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해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와 누수관망 정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 사업을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상수관망 교체 비용으로 2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원가를 낮춰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중앙정부가 강제로 낮추기 어렵다”며 “누수관망 정비 비용 등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면 생산원가가 낮아져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높아지고 수도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전국 평균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0.1%인데 서울 등 대도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90%이상인 반면 군 지역은 57%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달 지자체 적정 수도요금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