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상습도박으로 징역 8월에 법정구속

2011-06-03 10:37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6)씨가 3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동종전과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나 기간, 규모 등에 비춰 습벽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대중의 사랑으로 번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해 국민에 실망을 줬고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입국을 회피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청소년 등에게 도박의 폐해를 희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수술한 다리에 대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작년 8월28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총 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