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종합병원 ‘진료 역할’ 법으로 구분
2011-05-24 08:07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를 규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2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 중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진료를 담당하고, 병원(종합병원 포함)은 일반적인 입원·수술과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전담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도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을 담당한다.
또 고시는 의료기관 종별 권장질환을 예로 제시했다.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른 예외 조항을 두어 상황에 따른 의학적 판단과 탄력적 적용을 인정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에 발표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과의 사전 협의·자문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고시는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으로 역할 분담을 제시해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 반영에 의미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별 표준업무 고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기본골격을 명문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규제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추진하므로 고시가 제정되면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의 바람직한 행태 변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을 추가 검토한 후 고시를 확정해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