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제출 안해도 된다
2011-05-23 17:05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회원가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회원가입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6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9월 말 시행되는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고유식별정보 누출방지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과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주체의 수가 일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적용대상에는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설치될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대통령령)’를 별도로 제정토록 해 위원회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했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암호화 조치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민감정보는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등이다.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해당된다.
또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할 경우 공청회나 설명회 여론조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영세 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할 대상은 공공기관과 아울러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상 개인정보 처리자로 한정했다.
아울러 행안부장관이 유출에 따른 기술지원과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의 접수 처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병행해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