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 흡연, 외국인 근로자 적발
2011-05-23 11:23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태국인 P(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 L(33)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의 공장 기숙사에 모여 대마를 담배와 섞거나 음식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P씨는 밀반입한 대마 종자를 자신이 다니는 포천지역 공장 뒤편 야산에 재배한 뒤, 이를 L씨 등에게 나눠 준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P씨가 대마 종자를 밀반입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