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송 외투지역·의료단지 중복 지정으로 투자 유치 장애"

2011-05-20 11:00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충북 청원군 오송의 외국인투자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복 지정하는 바람에 투자 의향을 보이던 외국 제조업체 입주가 어려워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지식경제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지난 2009 6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청원군 일대를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로 입지 선정을 신청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8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열어 이 지역을 첨복단지 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당시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후보지 내엔 2007년부터 지정, 관리되던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돼 있었던 것.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에 따라 제조업 공장부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첨복단지 지정·지원 특별법’은 의료 연구·개발(R&D)기관만 단지 내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부지 매입에만 총 451억여원이 소요되는 오송 외투지역엔 작년 12월 현재 외국인투자 입주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양해각서(MOU)를 맺고 이 지역 입주를 추진 중이던 미국 A사 등 2개 업체는 ‘생산시설 입주 불가’라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입주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경부와 국토해양부, 복지부와 충북도 측에 “문제점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지경부는 ‘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평가 결과 중단 또는 실패한 사업에 대해 장비 등에 대한 관리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 및 주의 요구를 받았다.
 
 아울러 감사원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관련 기준 운용 △정책연구과제 용역비 정산 △소액수의계약 업무처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 선정 등과 관련해서도 각각 부적정 사례가 적발, 주의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 기술료 규정에 대해서도 미비점이 있다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경부가 지난해 광복절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금품수수 행위로 경고처분을 받아 특사 제외 대상인 B씨를 포함시킨 반면 대상에 포함돼야 할 18명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2008년 1월 이후 지경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작년 11~12월 예비조사 및 실지감사를 거쳐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