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조사권 놓고 국회 재정위 대 정무위 ‘리턴매치’③]
2011-05-20 08:01
금융감독권, 한은·예보·캠코 등에 분산 '한목소리'<br/>분산 방법 및 분산 범위엔 '시각차'
(아주경제 김유경 박재홍 김현철 기자) 금융감독원에 집중된 현행 금융감독 체제는 비효율적이며,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등 여러 기관에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들 기관에 감독 및 조사권한을 분산해 금감원과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아주경제가 주최한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대한 지상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감원에 집중된 금융감독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한은법 개정해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대한 대안에는 다소 시각차를 보였다.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해 송태정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큰 틀에서 ‘행위’와 ‘건전성’ 두가지 규제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금감원이 미시적으로 이 두 문제에 접근하다보니 문제가 생겼다”며 “현재 금감원을 중심으로 한 감독 체제는 은행감독원·보험감독원 등 여러 기관을 한 데 합쳐 놓은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어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하나은행이 키코 사태로 큰 피해를 입는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한은 등에 조사권을 나눠줘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정책결정과 감독 기능이 집중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들 기관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 부실 및 부실 감독 문제가 발생한 만큼 금융위의 권한을 분산시켜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금감원에 감독 기능이 집중되다 보니 감독기관 직원들이 퇴직해서 피감 기관에 입사해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가로 막았다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유착이 발생했다”며 “감독권을 배분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 및 부실감독의 근본적 원인 및 책임이 금융위에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가 별 대안없이 금융업권의 틀을 짜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했고, 이 부실을 감추기 위해 금감원과의 유착 관계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수익모델을 제대로 짜는 등의 근본적인 수술 없이 부실 저축은행을 더 나은 곳에 넘겨주는 임시방편에 매달렸다”며 “이 같은 구조조정 방법은 지난 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만큼, 최근의 문제는 정책의 실패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의 문제를 조기에 치유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한 가장 큰 책임은 금융위에 있다”며 “금융 감독과 금융 정책의 분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평시 감독을 하는 금융위·금감원, 위기 관리를 하는 중앙은행·예보·자산관리공사 간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금융감독 권한의 분리에는 대체로 찬성했으나, 감독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선 다소 다른 목소리를 냈다.
송 연구위원은 “감독을 미시적·거시적 접근으로 나눠야한다”고 전제한 뒤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란 트렌드가 강해진 만큼 ‘금융소비자원’ 같은 기구를 설립해 미시적인 감독을 하는 한편, 한은·예보 등에도 조사권을 나눠줘 금감원과 함께 거시적인 차원에서 크로스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고, 감독 및 분석 결과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상호 간 정보공유를 강제하고, 금융위가 큰 틀에서 관리 및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감독권을 쪼갰고, 영국은 중앙은행으로 통합시키는 등 금융 환경에 따라 금융감독 개편 방법은 다를 수 있어 감독권을 어디에 줄 것인가가 해답은 아니다”라며 “한국의 경우 은행은 대형화 하고 있고 저축은행의 수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금융환경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평시감독, 위기관리, 거시건전성 등 제각각의 감독기구 간 협조와 견제 시스템을 새로 짜는 것이 구조적인 시스템적을 개선하는 방법”이라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이들 세가지 감독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재배분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정부가 개편의 필요성을 전면 거부하고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