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확정신고 4만3000명…이달 31일까지 납부

2011-05-18 11:56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사고 판 경우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일,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2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31일)을 맞아 신고 대상자 4만3000명에게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토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예정신고 의무화로 인해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주 안내대상이다.

이에 따라 예정신고 무신고자가 확정신고기간 중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던 지난해 안내대상(약23만8000명)에 비해 올해 확정신고 안내대상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세법에 익숙하지 않는 납세자도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우선,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 SMS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0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이달 31일까지 반드시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회 이후 양도분 예정신고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할 경우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