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지열 등 녹색인증기술 신규 편입
2011-05-16 11:11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는 친환경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운용하는 ‘녹색인증제’의 녹색기술에 태양열 등 24개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도입된 녹색인증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녹색산업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서 판로와 마케팅, 융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 추가된 분야에는 태양열뿐만 아니라 지열과 핵융합, 바이오 의약, 콘텐츠, 이차전지, 해양생명공학 등도 포함됐다.
이로써 녹색기술 인증 대상은 61개 분야 1263개 기술에서 85개 분야 1745개 기술로 확대된다.
또 ‘기술시장성 평가’ 등 금융권의 여신 심사와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해 신청 회사의 부담을 줄였다.
지경부는 6월까지 녹색인증과 금융권 여신심사를 연동한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가 녹색인증 내용을 여신심사에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