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울증 자살도 정상적 판단이라면 보험 면책"

2011-05-11 16:53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대법원 2부는 우울증 증세로 자살한 남편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김모(41)씨 등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남편이 자살 당일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지만 발병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고 나이나 행적, 남긴 유서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판단해 보험계약 면책(자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강원도 양양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사망하면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농협중앙회와 체결하고서 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남편이 제초제를 마시고 사망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다만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정신질환 때문에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우울증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봐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