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단속공무원 어업지도선 교환승선 순시
2011-05-11 11:00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한국과 중국의 어업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상대국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자국 어선들이 상대국 관할수역에서 어업협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양국은 오는 13일부터 5일간 한·중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3명을 상대국에 파견해 상대국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조업현장에 대한 순시활동을 하게 할 계획이다.
이번 순시에서 우리 측은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소속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500톤)에 중국 측 공무원을 승선시켜 서해 NLL 주변수역(특정금지구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확인시켜주고 그 심각성을 인식시킬 예정이다.
중국 측도 농업부 산하 황발해어정국 소속의 어정116호(1000톤)에 우리 공무원을 승선시켜 양쯔강 하구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 간 교환 승선은 지난 2005년 12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