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장, 조세정보교환 협력 강화 합의
2011-05-11 15:57
또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국제조세 동향과 납세자권리헌장 등에 대한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한·일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지난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이 청장은 조세피난처 국가 등 여러 국가와의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는 일본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간 조세정보교환의 필요성 등을 적극 강조했다.
또 이 청장은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나라의 납세자권리헌장의 도입경위와 운영경험을 상세히 소개했다.
반면 카와키타 국세청장은 지난 3월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원전폭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로하고 따뜻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세청과 한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카와키타 국세청장은 일본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는 데 한국의 선행적 우수경험은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일 양국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양국 과세당국 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한편 내년 제21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는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