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6일 예정된 음주운전 법정심리 연기돼
2011-05-06 18:14
추신수, 6일 예정된 음주운전 법정심리 연기돼
▲추신수 [사진 = OBS 제공]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음주운전 적발로 입건된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연기됐다.
미국 클리블랜드 지역 신문인 '플레인 딜러'는 6일 추신수가 오하이오주 셰필드레이크에 있는 법정(Mayor's court) 심리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심리연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음 심리가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3일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던 추신수는 풀려남과 동시에 캘리포니아주로 원정을 떠났다. 4~6일 오클랜드와의 3연전을 뛰었고 7일부터는 사흘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경기를 치른 뒤 10일 클리블랜드로 돌아온다. 공판에 변호사가 대리출석한 것은 이 때문이다.
'플레인 딜러'는 추신수처럼 음주 운전으로 처음 입건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벌 조항을 소개했다. 벌금으로는 1000달러를 물어야 하고, 6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돼 운전할 수 없으며, 벌점 6점이 운전면허증에 가산된다. 최악에는 3일간 구류형에 처할 수도 있지만 사법 당국이 마련한 중재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추신수는 6일 미국 오클랜드 콜리세움에서 열린 오클랜드전에서 3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5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3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2할3푼6리에서 2할2푼6리로 떨어졌다. 클리블랜드는 4-3으로 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