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엽 피소, “빌려간 6억원 갚아라"…고소인 ‘증거 서류’ 제출

2011-05-30 13:57
신동엽 피소, “빌려간 6억원 갚아라"…고소인 ‘증거 서류’ 제출

▲ 변제 청구소송에 휘말린 신동엽
[사진=tvN '러브스위치 공식홈페이지]
개그맨 신동엽(40)이 6억여 원의 돈을 갚지 않아 피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정모씨 등 2명이 '빌려간 돈을 상환하라'며 주식회사 채널티비 대표인 신동엽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소장을 통해 "신동엽이 2009년 3월 6억 원을 차용, 그 해 10월 갚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씨를 포함한 고소인 2명은 소장에서 구체적인 돈의 대여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신동엽이 직접 서명했다는 '채무상환 각서'를 증거 서류로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각서에는 “2009년 3월20일 6억 원을 빌려 그해 10월30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적혀있으며 “상환을 못할 경우 매월 25일 연10%대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2008년 신동엽이 설립한 채널티비는 기능성 신발생산 업체로, 이듬해 ‘아이젝스’를 론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