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엽 피소, “빌려간 6억원 갚아라"…고소인 ‘증거 서류’ 제출
2011-05-30 13:57
신동엽 피소, “빌려간 6억원 갚아라"…고소인 ‘증거 서류’ 제출
▲ 변제 청구소송에 휘말린 신동엽 [사진=tvN '러브스위치 공식홈페이지] |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정모씨 등 2명이 '빌려간 돈을 상환하라'며 주식회사 채널티비 대표인 신동엽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소장을 통해 "신동엽이 2009년 3월 6억 원을 차용, 그 해 10월 갚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출한 각서에는 “2009년 3월20일 6억 원을 빌려 그해 10월30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적혀있으며 “상환을 못할 경우 매월 25일 연10%대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2008년 신동엽이 설립한 채널티비는 기능성 신발생산 업체로, 이듬해 ‘아이젝스’를 론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