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표 KAIST 총장 ‘징벌적 등록금’ 폐지
2011-04-08 14:04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지난 2007학년도 학부 신입생부터 적용돼온 일정 성적 미만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부과제도를 다음 학기부터 없애기로 했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지난 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올 들어서만 4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지금의 상황에 국민 여러분께, 학부모님들께, 학생들께 머리숙여 죄송하다”고 전했다.
서 총장은 “저를 비롯한 카이스트 구성원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으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함을 느끼고 있으며 총장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일을 되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카이스트는 개교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2007학년도 학부 신입생부터 적용돼온 일정 성적 미만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부과제도를 다음 학기부터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 과목 영어수업을 축소하고 필수 이수과목도 감축하는 등 학생들의 학업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카이스트는 이에 따라 모든 학부생들에 대해 성적에 관계없이 학기당 600만원인 수업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학생들은 학기당 150여만원인 기성회비만 납부하면 되지만 평균평점이 2.95 이상인 학생의 경우는 이마저도 정부의 이공계장학금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런 등록금 제도는 서 총장이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한 2007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8학기 이내에 학부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연차 초과자에게 부과되는 한 학기당 150여 만 원의 기성회비와 600여 만 원의 수업료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