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금품 수수' 5대 비위행위자…교장 꿈도 못꾼다

2011-04-06 14:20
-경기도교육청 비위 행위자, 관리자 자격 영구 박탈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올해부터 경기도교육청 내 금품 및 향응 수수자, 성폭력, 시험지 유출 및 성적조작, 상습 학생폭력, 인사관련 비위 자 등 5대 비위 행위자에 대해 5급 이상 승진, 교장 중임, 교장공모제, 초빙교원 등의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또 교감 자격연수, 사무관 승진, 장학사 임용 등 승진을 위한 각종 면접 및 역량 평가의 문항에 공무원행동강령을 반영하며, 일반직 3급 및 3급 상당 전문직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최근 수립한 ‘201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에 의거해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도내 교직원, 학부모,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등 민관이 협력하여 25개 지역교육청 별로‘자율감찰팀’을 발족해 비위행위 관련 정보 수집 및 암행감찰, 취약분야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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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렴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부패방지 활동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행동강령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공무원 본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계획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계에 잔존하는 부조리와 각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며, “부패공직자가 관리자나 간부를 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반부패 추진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