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개발 문제, 전문가 해법은?

2011-03-31 18:02

(아주경제 김희준·박재홍·김현철 기자)각 접경지역 지자체의 인구공동화와 지역경기 침체의 심각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감하며 '접경지역지원법안'의 특별법 격상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안'의 특별법 격상에 이어 접경 지역의 환경보존과 관련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 원장은 31일“이미 행안부에서 큰 틀이 짜여져 있는 남북교류 접경 벨트 장단기 차원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 문제”라며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하려하다보니 다른지역 국회의원들이 잘 응해주지 않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접경지역은 다른 낙후지역과 달리 잠재력이 높은 지역인데 남북분단으로 인해 (개발문제를)희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자 분단으로 60년 동안 많은 규제를 받은 접경 지역을 한반도에서 가장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박사는 접경 지자체의 개발방안으로 경기개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럽연합의 ‘낙후지역 지원정책’이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은경 박사는 “진정한 지역균형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 정책이 아닌, 지방의 자율성과 역량에 근거한 지방고유의 정책을 수립하는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또한 △낙후지역 선정 기준의 다원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군사시설보호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적절한 피해 보상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수영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은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 “30여년 전 획일적 권역제도로 짜여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결국 기업들을 해외투자로 빠져나가게 한다“면서 ”접경 지자체에 해당되는 자연보전권역과 과밀억제지역 등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범수 강원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간 철원, 화천,양구, 인제군 등에 지원투자된 금액은 총 6734억7600만원이며 이는 6년간 계획대비 5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연구원은 “이마저도 재원조달 규정 미비와 지원법안에 대한 군사시설보호법의 상위법 규제 등으로 투자기간 동안 오히려 인구는 16만7000명에서 15만8000명으로 줄고 제조업 종사자도 30.7%에서 24.6%로 감소했다”며 “법 개정을 통한 국고보조율의 강제 조항화와 접경지역만의 독자적 지원정책과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신중한 개발을 통해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박사는 “수도권 내에 있는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수도권에서 만이 아닌 전국적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시군 단위 개발계획이 아니라 권역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녹색연합은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이 개발 가능 구역에 포함돼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수익 위주의 민자가 투입되면 60년간 보전된 환경이 막개발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