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회장 여동생 수증지분 80% 처분

2011-03-11 08:26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전필립 파라다이스그룹 회장 여동생인 원미씨가 2004년 코스닥 카지노업체 파라다이스 지분을 부친으로부터 발행주식대비 3% 이상 수증했다가 이를 7년 만에 80% 이상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미씨 이복 여동생인 지혜씨는 같은 시기 동일 물량을 수증한 뒤 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한 것을 제외하면 1주도 팔지 않았다. 지혜씨는 전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0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원미씨는 2004년 8월 부친인 고 전락원 회장으로부터 수증했던 파라다이스 지분 300만주(발행주식대비 3.29%) 가운데 80.40%에 해당하는 241만2096주를 7일까지 매도하거나 증여세 대신 물납했다.

3%를 넘었던 원미씨 지분율도 0.65%로 감소했다.

원미씨는 2005년 2월 수증 지분 57.51%에 해당하는 172만5264주를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대신 넘겼다. 지분율도 처음으로 줄어들면서 1.89%가 됐다. 동일 물량을 수증했던 지혜씨 지분율도 같은 이유로 1.89%가 됐다.

원미씨 지분율은 이후 변함없이 유지됐다가 2006년 6~11월에 걸쳐 59만5264주를 매도하면서 1.24%로 떨어졌다. 2008년 6월부터 작년 말 사이에도 49만9160주를 팔아 지분율은 0.69%로 줄었다.

원미씨가 올해 들어서도 이달 7일까지 2차례에 걸쳐 4만2936주를 팔면서 수증 지분은 80% 이상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지혜씨는 증여세 물납 이후 지분율을 1.89%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원미씨는 올해 들어 4000~5000원선에 지분을 팔았다. 이에 비해 증권가는 이 회사 적정주가를 7000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 파라다이스 주가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3995원에서 5480원으로 37.17% 올랐다.

지혜씨는 2004년 11월 부친 사망 이후 전 회장·원미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가 2007년 10월 패소했다.

전 회장이 모든 유산을 관리하면서 공정한 분할을 거부했다고 지혜씨 측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