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개정 기습처리, 정치권 공방 확산

2011-03-06 16:44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기습처리된 것과 관련, 정치권 내부 공방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6일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청목회(전국청원경찰협의회) 로비 면제법’이자 국회의원이 받은 돈은 치외법권 지대로 설정한 ‘방탄용 특례법’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같이 비판하고 “국회의원이 입법으로써 정당한 사법절차를 폐기한 꼴이다. 법사위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해 법사위의 법안 재검토를 예고했다.
 
 특히 주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김용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겨냥, “검찰수사를 통해 기소된 당사자로, 청목회 입법로비보다 더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자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항변’을 내놨다.
 
 강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법로비가 공공연하게 이뤄질 것처럼, 국회의원이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다”며 “검찰이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정치적인 부분과 후원회 제도의 현실적 측면을 반영한 법 개정 취지에 주목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개정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검찰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정자법의 미미한 점을 이용, 정치적으로 국회를 길들이려고 하면서 국회의원의 후원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청목회 사건”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서 청목회 사건과 관련, 지난 1월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4일 이익단체의 대국회 입법로비를 확대시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