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결제시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2011-03-06 13:32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용카드 고객의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리볼빙 결제가 이뤄질 경우 카드사는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지도했다고 6일 밝혔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고객이 이용금액을 바로 상환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율적으로 갚도록 하는 결제 제도다.
금감원이 이번 지도에 나선 이유는 리볼빙 서비스에 최고 19.0~28.8%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리볼빙 결제가 이뤄질 경우 고객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로 금액 및 수수료율 등을 통보해 고객이 선결제 등을 통해 수수료 지출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리볼빙 결제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고객이 이용금액을 미리 결제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고객이 5년을 한도로 원하는 약정기간을 선택해 해당 기간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고객이 상환해야 할 최소한의 상환 비율인 최소결제비율을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저신용층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고, 다수의 카드사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조기에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했다.
부실 징후 고객에 대해서는 카드 이용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최소결제비율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리볼빙 서비스 이용 잔액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8%(4000억원) 증가했다.
이용 고객수도 273만명으로 전년보다 10.5%(26만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