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위탁집배원'… 비정규직이라 죽음 앞에서도 보상 못받아

2011-03-04 19:52
우본 안전사고 예방체계 및 근무환경 개선 대책 마련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최근 우편배달을 하다 숨진 집배원 고 김영길씨(32)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어서 산재 처리 외에는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인천 남인천우체국에서 집배원 생활을 시작한 고인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상시위탁집배원이다.

상시위탁집배원은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 집배원 숫자를 충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일종의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고인은 공무원 규정이 적용되자 않아 순직 처리ㆍ유족 연금ㆍ국가유공자 지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현재의 급여와 나이ㆍ정년 등을 고려한 호프만 방식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고인을 조문하러 갔다 집배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다”며 “고인은 비정규직으로 일해 공무원 신분도 안 돼 순직처리도 안 되고 공무원 연금법 적용도 안되며 산재처리만 가능하다고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송 시장은 “고인은 사고 당일 피로가 심해 우체국에 오전휴무 신청을 했지만 일이 밀려 계속 일하다 사고가 났다”고 덧붙였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날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집배원의 복무 관리를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이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집배원의 복무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순직한 집배원의 유가족들에게 장례지원금과 단체보장보험금, 유가족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남궁 민 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체계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집배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인은 3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고층 아파트 16∼17층 사이 계단에서 우편물 배달 중 넘어져 사망했지만 18시간 여나 지난 후 동료 집배원에 의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