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125도 살균 처리 식중독균 인정 못해” 법적 대응 불사

2011-03-04 13:36


(아주경제 임재천 기자)매일유업은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발표한 '조제분유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과 관련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검사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하겠다고 4일 밝혔다.

매일유업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프리미엄 명작 플러스 2단계' 2월 6일 평택공장에서 생산된 4만 9774캔 가운데 6캔의 정기 검사 샘플을 수거한 뒤 1개의 캔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고 전격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매일유업은 동일 로트 제품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포도상구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생산 공정 중 액상원료를 섭씨125도로 살균 처리하고, 분말화 공정에서 섭씨 195도 이상으로 열풍건조하기 때문에 포도상구균이 나올 수 없는 제품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매일유업은 최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해당 생산라인에 대한 일제 점검과 시설에 대한 교체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매일유업은 수의과학검역원이 수거한 샘플의 보관 상태, 검사 방법, 검사 결과에 대한 검증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상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일유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관 중인 1만 2060캔 외에 시중에 유통된 해당 로트의 제품 3만 7714캔을 전량 회수 조치에 나섰다.

자체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될 것에 대비해 동일 날짜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키로 했다.

한편, 매일유업은 해당 유통기한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자사 고객상담실에 문의하면 즉각 환불 및 교환해 준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