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고속인터넷 3사 과다경품 78억 과징금

2011-02-21 15:13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인터넷TV(IPTV)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78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KT는 신규가입 85만4662건 중 34만2365건(40.1%), SK브로드밴드는 58만4084건 중 35만7626건(61.2%), LG유플러스는 47만7680건 중 25만3734건(53.1%)에 대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3사의 경품 제공 수준은 최대 91만원까지 다양했으며, 지열별, 제공시기별로 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품 수준별로는 25만원 이상의 경품을 받은 이용자가 27%, 10만원 이하는 20%였으며, 경품 최고액은 SK브로드밴드가 91만원, KT가 81만원, LG유플러스가 62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SK브로드밴드가 가장 고액의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도 25만원을 초과한 고액의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의 비율로 분석해 본 결과, 경기도가 52.3% 가장 높았으며, 울산이 9.3%로 가장 낮았다.

시기별로는 최고액 지급월과 최저액 지급월이 KT는 6만8000원, SK브로드밴드는 11만3000원, LG유플러스는 3만3000원 차이가 났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품 및 요금감면을 본사에서 직접 제공하도록 관련 업무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품 등의 제공으로 인해 가입자간에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한 유치(모집)수수료 등 경품 관련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 지급내용 및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경품 등 위약금 부과 관련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한 후 동 사실에 대해 서면동의를 받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용약관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관련 내역, 위약금 부과 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사 또는 당해 가입계약을 대리하는 자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KT 31억9900만원, SK브로드밴드 31억9700만원, LG유플러스 15억300만원 등 총 78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차별적 경품 등의 제공을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 조사 및 가중 제재하고, 차후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3개월 이내에서 가능)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