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17일…한도, 늘리고·금리, 내리고
2011-02-16 17:02
국토부, 2·11 전세대책 후속조치 시행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등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소득 30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신혼부부는 3500만원)을 대상으로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가구당 6000만원에서 가구당 8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까지)으로 확대된다. 대출 금리도 연 4.5%에서 4.0%로 인하된다. 금리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규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2000만원 늘어난다. 이중 3자녀 이상 저소득 가구는 1억1000만원으로 1000만원 더 지원된다.
민간이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도 늘어나며 금리가 낮아진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가구당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60~85㎡ 주택은 가구당 7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되며 금리는 60㎡이하와 60~85㎡ 주택 모두 연 2%로 낮아진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대상도 기존 원룸형의 경우 가구당 12~30㎡에서 12~50㎡으로 확대해 신혼부부 등의 수요를 흡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구입자금 대출 소득기준이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은 세대주의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면 되며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도 현행 연 4.7%에서 연 4.2%로 인하되며 장애인·다문화가구에 대한 주택 전세·구입자금 대출금리도 전세자금은 연 4.0%에서 3.5%, 구입자금은 연 5.2%에서 4.7%로 각각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2·11 전세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전월세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