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Q&A] 금리 0.5% 인하 소급 적용
2011-02-16 11:00
3자녀 가구 대출 한도 1억원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확대 조치를 1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알아봤다.
◆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연간 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이어야 한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의 저소득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가 지원 대상이다.
◆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대출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 대출 대상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결혼예정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며 예식장 계약서·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실행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 신고해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 다자녀 가구 요건상 임신중인 태아도 포함되는지?
대출 신청시점 현재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이주노동자 가정도 다문화 가구 지원대상?
외국인 가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부부 중 최소한 한 사람이 내국인이거나 귀화로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인하는 소급 적용되는지?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다만 금리인하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 소득기준 확인 및 산정기준은?
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월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근로소득이란 연간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말하며,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 등 기금대출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제외된다.
◆ 전세자금 대출대상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기준인지?
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차주)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단,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
◆ 대출신청과 서류 접수는 어디서?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은행으로 접수하면 된다.
◆ 전세자금 대출 구비서류는?
전세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등이다.
◆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보증서 발급주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나 대출은행에서 발급·처리한다.
◆ 전세자금 대출 절차는?
대출상담 -> 대출(보증) 가능 금액 산정 -> 대출(보증) 신청 -> 대출(보증) 심사 -> 대출약정 -> 대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