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세보완대책] '저소득 전세금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2011-02-11 12:55
주택기금 전세금 지원한도 8천만원<br/>전세금 대출보증 규모도 1.2조 증가<br/>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 완화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봄 이사철을 앞두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고 나섰다. 서민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11일 당정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의 지원 한도가 가구당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연 4.5%에서 4%로 낮아진다.

또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대상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 8000만원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확대되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올해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8000억원보다 1조2000억 가량 증가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크게 강화된다.

우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은 현재 5가구 이상에서 3가구 이상으로 완화되며 임대사업 기간도 기존 서울 10년, 경기 인천 7년에서 모두 5년으로 통일된다. 또한 면적은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49㎡이하, 취득가액은 6억원이하로 세제지원대상이 완화된다.

더불어 공모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이하, 149㎡이하)에 투자하면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인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취득세도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민간 5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한도를 현재 가구당 5500만~7500만원에서 7000만~9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3~4%에서 2%로 올해 말까지 낮춰지며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상한규제도 완화된다.

또한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도 30㎡이하에서 50㎡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에 쌓여 있는 미분양 주택의 전월세 주택으로의 전환책도 추진된다.

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이상 임대하면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되고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도 절반 정도 줄어든다.

다만 현재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 30일에 종료된다.

이밖에 정부는 올해 약 11만 가구의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수도권에서 재개발 추진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현행 17%)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감안, 2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3일 발표된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 임대주택 등의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판교신도시 국민임대주택 1300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11일 실시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부문에서 13만 가구의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전월세 주택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전세 수급 물안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